4인가족 최저생계비 2025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실제 생활비 평균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개념 확인하기

과거에 사용하던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는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활용처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6.42%)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인상률
1인 가구 2,228,445원 2,392,013원 7.34%
2인 가구 3,682,609원 3,932,658원 6.79%
3인 가구 4,714,657원 5,025,353원 6.59%
4인 가구 5,729,913원 6,097,773원 6.42%
5인 가구 6,695,735원 7,108,192원 6.16%
6인 가구 7,618,369원 8,064,805원 5.86%

2025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7,773원입니다. 이는 2024년 5,729,913원 대비 367,860원(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4인가족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4인가족 기준금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95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2,439,10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2,926,931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3,048,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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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내용 상세 보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951,287원 이하입니다. 이는 2024년 1,833,572원 대비 117,715원(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 =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2025년 제도개선 사항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소득 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재산 기준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지원내용 확인하기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인가족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5년 4인가족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2,439,109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
1종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1,000원 15% 15%

📌 2025년 변경사항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비 지원)를 제공합니다.

4인가족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5년 4인가족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2,926,931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4인가구)

급지 지역 기준임대료 (월)
1급지 서울 약 52만원
2급지 경기·인천 약 41만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약 33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29만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확인하기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4인가족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5년 4인가족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3,048,887원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학교급 2024년 2025년 인상률
초등학교 461,000원 487,000원 5.6%
중학교 654,000원 679,000원 3.8%
고등학교 727,000원 768,000원 5.6%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인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60%) 2025년 (중위소득 60%)
1인 가구 약 1,337,000원 1,435,208원
2인 가구 약 2,209,000원 2,359,595원
3인 가구 약 2,828,000원 3,015,212원
4인 가구 약 3,437,000원 3,658,664원
5인 가구 약 4,017,000원 4,264,915원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변제금 = 소득 – 최저생계비

예시: 4인가족 월소득 500만원인 경우
변제금 = 5,000,000원 – 3,658,664원 = 약 1,341,336원

4인가족 실제 생활비 평균 확인하기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와 실제 생활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인가족의 실제 생활비 평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월 평균 금액 특징
표준생활비 (노총 기준) 약 880만원 식비·교육비 비중 높음
일반 평균 약 400~500만원 중간 소득층 평균 지출
중하위층 평균 약 220~300만원 필수비용 위주 지출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95만원 최소 생계 수준

항목별 평균 지출 (4인가족)

지출 항목 월 평균 지출
식비 (외식 포함) 80~120만원
주거비 (월세/관리비) 50~100만원
교육비 (학원 포함) 50~150만원
교통비 20~40만원
통신비 10~20만원
공과금 15~30만원
보험료 30~5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다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는 2015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이 과거 최저생계비 개념에 가장 가깝습니다.

Q.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097,773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4인가구 소득의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함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4인가구는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마치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1,287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제 생활비와 정부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해당 기준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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