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돌봄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의 개념, 장기요양보험 제도, 제공기관 조회 방법, 서비스 안내, 2026년 본사업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란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각각 다른 기관과 계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 제공하고 있어,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고 복합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돌봄체계 구성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 체계적인 팀 단위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돌봄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구성 보기
| 유형 | 중심 서비스 | 필수 이용 조건 |
|---|---|---|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5등급은 월 2회) |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월 8회 이상 |
돌봄체계 운영 방식 보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방지를 위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영양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 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협업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보기
| 등급 | 심신상태 | 월 한도액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약 145만원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약 129만원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약 124만원 |
| 4등급 | 심신 기능 장애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약 114만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약 98만원 |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공기관 조회 방법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2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400여 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실 메뉴에서 검색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시범사업 항목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체크한 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기관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과 제공 서비스 종류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방법 보기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연락하면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안내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5종의 재가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서비스 종류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세면,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청소, 세탁 등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투약 관리, 건강교육 진행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 식사, 인지 프로그램 제공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안내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60% 감경 대상자는 6%만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사업 추진현황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예비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과 건보공단이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주요 혜택
- 원스톱 서비스: 5종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 이용
- 건강관리 강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교육
- 팀 단위 사례관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돌봄
- 월 한도액 확대: 기존 등급별 한도액 대비 125%까지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재가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는 분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재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각각 계약해야 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Q. 2026년 본사업이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현재 예비사업으로 운영 중인 통합재가서비스가 정식 제도로 안착되며, 제공기관이 전국 1,40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가정 방문형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Q. 제공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지역 선택 후 통합재가서비스를 체크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통합재가서비스와 돌봄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